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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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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아이콘

정보공개청구 서비스

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 (www.open.go.kr)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정보공개 요청 시 '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'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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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청구

  •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이용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청구서 기재사항

    청구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
    *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·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공개여부의 결정

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제3자의
비공개요청

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"3일"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
심의회 심의
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공개여부의 명시

  •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

*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·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.

*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

정보공개 방법

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

  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
  • 필름, 녹음·녹화테이프 등

    시청 또는 인화물 · 복제물 교부

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

    시청·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본의 교부

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

  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

담당부서 총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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