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
연구분야
ITER 사업추진체계
주요업무 및 역할
구분 | 단계별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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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핵융합위원회 |
-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과학기술·산업 진흥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 ※ 위원장(과기정통부 장관), 위원(과기정통부, 산업부, 기재부, 외교부 차관 당연직 위원) 등 14명으로 구성 |
정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|
- ITER 사업을 포함한 핵융합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- ITER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(부처 간 협의·조정) - 시행계획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 체결 - 사업계획 및 성과 최종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·운영 - ITER 사업 전체(주요 사업 예산 포함) 총괄 관리 |
전문기관 (한국연구재단) |
- 핵융합사업에 대한 기획·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 *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* 사업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업무 * 사업별 조사·분석·평가 및 사업성과 관리 ※ 주요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점검 |
국내전담기관 (ITER한국사업단) |
- ITER 한국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전담기관 역할 수행 * ITER 사업 종합추진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* 분야별 과제선정, 자체평가, 진도관리, 정산보고 업무 * ITER 기구 운영참여 및 인력양성·파견·지원·관리 ※ 핵융합(연)은 ITER 한국사업단이 주요사업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지원 (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) |
※TBM 설계 및 기술개발, 비조달 핵심기술개발, 사업운영 및 관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통해 주요사업으로 수행
※관련근거: 국제핵융합실험로(ITER)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
담당부서
대외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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