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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부정행위신고연구부정행위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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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는 연구의 제안,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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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는 건전한 고객의견 수렴 문화 정착 및 제보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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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사항과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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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확인만 된다면 누구든지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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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 근거: (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, 제27조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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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된 의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준수하며, 수집정보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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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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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된 사항은 연구관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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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연구부정행위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
연구관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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