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쓴이운영자
등록일 2021-03-04
2021-03-04 ~ 2021-06-30
안녕하세요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입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 19 역학조사를 위해 그간 수기명부에 기재해 왔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'개인안심번호'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 과정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안심번호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보도자료 참고)
※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CXlfXONg6A)
감사합니다.
담당부서홍보협력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