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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 [국민권익위]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

  • 작성자운영자
  • 등록일2022-12-26
  • 공고기간2022-12-26 ~ 2023-01-31
[1/5]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| 국민권익위원회 (하단의 캐릭터 이름 안내 : 좌측-암행어사 청백이, 우측-신문고 권익위) [2/5]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: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

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

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!

  •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    (예) 친척, 친구, 연인, 이웃,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

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!

  •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    (예)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, 공직자인 지인·친척에게 선물 등
  •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. 단,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.
[3/5]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: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

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

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! 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)

  •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단,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    ※ 2023년 설 명절기간 '2022. 12. 29. ~ 2023. 1. 27.' (30일간)
  •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,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, 임산물도 포함됩니다.(농수산물 원료를 50%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*도 포함)
    *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에 문의
[4/5]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: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

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

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!

  •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.
    (예) 인·허가 신청 민원인,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, 공직자의 인사·평가·감사 대상자 → 담당 공직자(X)
  • 금전, 유가증권(상품권, 기프티콘 등), 접대·향응,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[5/5]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,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.12.29.(목) ~ 2023.1.27.(금) 30일간입니다.(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)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. | 국민권익위원회



*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👉 https://www.clean.go.kr/gallery.es?mid=a10420020100&bid=100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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