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고객참여

고객참여

종료 [국민권익위]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('24.6.3.~7.31.)

  • 작성자운영자
  • 등록일2024-06-03
  • 공고기간2024-06-03 ~ 2024-07-31

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※ 욕설 폭언, 인격모독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2024.6.3.월 ~ 7.31.수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(무료) 또는 1398번(무료)

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, 초중고등학교, 공공계약 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. 대상 1.민원인·계약업체·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2.사적노무 요구 3.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행위 ※ 욕설, 폭언, 폭행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
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

ㅇ 신고기간 : '24. 6. 3.(월) ~ 7. 31.(수) (약 2개월)
ㅇ 신고대상 : ① 민원인, 계약업체,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 
② 사적노무 요구
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
※ 단, 욕설, 폭언, 인격모독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ㅇ 신고방법 :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(https://www.clean.go.kr/menu.es?mid=a10202000000)
ㅇ 상담안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(무료) 또는 1398번(무료)

  • jpg 첨부파일 붙임 2. (카드뉴스1)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.jpg (124.01KB / 다운로드 870회) 다운로드
  • jpg 첨부파일 붙임 3. (카드뉴스2)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.jpg (132.11KB / 다운로드 886회) 다운로드

목록

담당부서 홍보전략실
보안문자 이미지

보안문자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