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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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중 [국민권익위]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('24.6.3.~7.31.)
- 작성자운영자
- 등록일2024-06-03
- 공고기간2024-06-03 ~ 2024-07-31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
ㅇ 신고기간 : '24. 6. 3.(월) ~ 7. 31.(수) (약 2개월)
ㅇ 신고대상 : ① 민원인, 계약업체,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
② 사적노무 요구
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
※ 단, 욕설, 폭언, 인격모독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ㅇ 신고방법 :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(https://www.clean.go.kr/menu.es?mid=a10202000000)
ㅇ 상담안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(무료) 또는 1398번(무료)
담당부서
홍보전략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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