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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 코로나19 「개인안심번호」이용 안내

  • 작성자운영자
  • 등록일2021-03-04
  • 공고기간2021-03-04 ~ 2021-06-30

안녕하세요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입니다.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 19 역학조사를 위해 그간 수기명부에 기재해 왔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"개인안심번호"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 과정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안심번호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보도자료 참고)

※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CXlfXONg6A)


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.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! qr체크인. 이용하려는 시설의 수기명부에 기재하세요. 발급: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!. 이용: 수기명부에


감사합니다.

  • png 첨부파일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.png (0Byte / 다운로드 56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210219 (조간) 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(조사총괄과)_누리집 게시.hwp (0Byte / 다운로드 70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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