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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 [국민권익위] 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

  • 작성자운영자
  • 등록일2022-08-16
  • 공고기간2022-08-16 ~ 2022-09-16
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추석 명철 청탁금지법 안내입니다.

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,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|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(설날,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,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) ※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'22년 추석 명절기간 8.17.(수)~9.15.(목)

자세한 내용은 "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" 청렴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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